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수십 개의 국가 복지 정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쉽다. 목차 2023년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표와 같다. 2023년 월급(원) 연봉(원) 1인가구 2,077,892 24,934,704 2인가구 3,456,155 41,473,860 3인가구 4,434,816 53,217,792 4인가구 5,400,964 64,811,568 5인가구 6,330,688 75,968,256 6인가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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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