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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금이고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주제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가입하지만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장년층 뿐만 아니라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목차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와 연금보험료

      1.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라면 가입을 해야 하는 공적 연금이다. 가입 적용제외자는 타 공적연금(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인데,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사업장 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임의가입자 ·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2. 연금보험료 금액 및 납부기간

      국민연금

       

       

      ○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

                                                (※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보험료율: '88년 3% → '93년 6% → '98년 이후 9%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 납부기간
      :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단, 10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2.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나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와 일시금 급여가 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이 있다.

       

      1. 노령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을 받는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
       
      ~'52년생
      ‘53년생
      ~'56년생
      ‘57년생
      ~'60년생
      ‘61년생
      ~'64년생
      ‘65년생
      ~'68년생
      ‘69년생~
      60 61 62 63 64 65

       

      2. 예상 연금 간단 조회

       

      국민연금, 예상 연금 간단 조회 바로가기

       

      내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 간단조회 화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일지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다.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직장인들은 본인 부담액이 50%이므로 2배를 입력해야 올바르게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에 국민연금 납부액이 15만 원이라면 회사에서 1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자신의 연금보험료는 30만 원이다. 이를 입력하고 가입기간을 예상한다면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에서 나타내는 지급 예상액은 (정책이 바뀌면 또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미래의 지급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표시되는 금액은 현재 가치 금액으로 이해하면 된다.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전자민원서비스에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면 위의 표처럼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과 예상연금액, 수급개시 년월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3.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2019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 월평균 노후생활비
      (단위: 만원)
      구분 부  부 개  인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 최소노후생활비 적정노후생활비
      연령대 50 215.4 296.1 129.7 182.3
      60 199.3 275.4 118.4 167.3
      70 172.4 235.5 104.2 146.8
      80대 이상 155.2 213.5 91.3 130.3
      거주
      지역
      서울 224.4 319.1 137.3 194.8
      광역시 193.1 265.7 108.3 151.6
      186 252.3 113.8 160.6
      전체 194.8 267.8 116.6 164.5

       

      2019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와 거주지역에 따라 노후생활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말하는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임을 가정할 때 드는 비용이고,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만족할만한 금액인데, 평균적으로 부부 기준 약 200만 원~27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위의 내 연금 조회와 비교하면 적정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을까?

       

      만약 위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만족스러운 결과의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연금 수급액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이다.

       

      국민연금 추가보험료 납부는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 전자민원에 개인서비스 부분에서 가능한데, 로그인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추가보험료 납부 신청 화면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클릭하면 추가납부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추납 희망기간'과 '추가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해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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