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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62년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소극적인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되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정리하였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급여의 받는 조건은 다르고, 지원금의 규모도 다르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기준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자 사는 지역과 가족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참고>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주위소득 40%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복지로'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복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다르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

       

      생계급여: 월 462,740원(1인가구) ~ 1,002,630원(7인가구)

      의료급여: 연간 150만 원(1인가구) ~ 450만 원(7인가구)

      주거급여: 월 14만 8,700원(1인가구) ~ 50만 8,000원(7인가구)

      교육급여: 월 22만 2,400원(초등학생) ~ 29만 5,000원(고등학생)

      자활급여: 월 18만 9,000원(1인가구) ~ 59만 1,000원(7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출처: 2023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발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많지만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조건을 잘 따져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야 놓치는 일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하나인 감면제도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공요금(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 세금(자동차세, 주민세)

      ▶ TV 수신료

      ▶ 수수료(자동차 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등)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그리고 감면재상 요금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1년 단위로 신청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서를 참고하자.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게시).pdf
      4.58MB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출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발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기타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서류는 복지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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