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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1946년생~1965년생)의 정년 시점이 도래하면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노후생활비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렵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의료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생활비 마련방안 중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종류는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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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정의)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상품비교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분된다.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로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사)의 수익, 취급상품을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③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비교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한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운용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항목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기업이 납부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운영 방법 | 기업이 운영방법 결정 | 근로자가 운용방법 결정 |
위험 부담 | 회사가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세제 혜택 |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세제 혜택 | 근로자만 세제 혜택 |
연금 수령액 |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 |
추가납입 | 불가능 | 가능 |
적합한 대상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이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2005년부터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 도입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2020년까지는 확정급여형(DB)이 많았지만 현재는 선진국과 같이 확정기여형(DC)의 가입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퇴직연금제도 수급 요건 및 담보대출 · 중도인출사유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연령 55세 이상 및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사유](적립금의 50%)
- 무 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 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담보대출만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선택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만약 주식, 펀드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정기여형(DC)이 확정급여형(DB) 보다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확정기여형(DC)은 가입자가 스스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게 되므로, 시장 환경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반면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가입자의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장 환경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하게 지급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보다 투자 위험이 높다. 그 이유는 가입자가 선택하는 투자 상품의 실패로 인해 수익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투자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중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지는 투자 기간, 투자 성향, 위험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만약 투자 기간이 짧고, 투자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위험 수용 능력이 낮은 경우 확정급여형(DB)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투자 기간이 길고,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거나, 위험 수용 능력이 높은 경우, 확정기여형(DC)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알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나의 연금을 조회하거나 맞춤 상품을 안내받기 가장 좋은 곳이니 관심 있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를 얻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
202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필요적정노후 생활비는 거주지역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부부 기준으로 1달에 214만 원에서 335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고 평균 수명인 83.5세까지 약 23.5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부부의 노후생활비는 현재 기준으로 약 7억 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3단계 노후보장체제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연평균 소득 5,000만 원을 받고,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 수령액은 월 200만 원이 된다. 이때 퇴직연금을 10년 동안 가입했다면 연금 수령액은 월 120만 원이 되고, 총 연금 수령액은 월 32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이는 연금 개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추가 납입여부, 개인연금 여부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내가 받는 연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사람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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